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원이다.
경기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달라고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상금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