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비방’ 진혜원 검사 “공소장 서류 잘못돼…재판 기각돼야”

3일 서울서부지법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공판
4·7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박형준 시장 비방 혐의
진 검사 “기타 사실과 사항은 달라…형소규칙 위반”
법원, 20일 인사 시행 후 재판부 변경해 심리 계속
  • 등록 2023-02-03 오후 4:25:06

    수정 2023-02-03 오후 4:25:0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7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진혜원(47)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기타 사항 기재 금지’를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진 검사의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1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 첨부 서류와 관련해 ‘기타 사실’과 ‘기타 사항’의 개념을 두고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진 검사는 “이 사건은 사실뿐 아니라 의견이나 해석 등도 기재돼 있어 기타 사실이 아닌 기타 사항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규칙 ‘기타 사항 기재 금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규정한 서류 외 사건에 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기타 사항 기재 금지)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재판부를 변경해 진 검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원이 지난 2021년 10월5일 관련 사건을 접수하고, 그해 11월5일 첫 재판을 연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현 재판부에서)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다음 재판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증거에 대한 심리도 재판부 변경 이후로 속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오는 20일자로 시행된다. 진 검사의 다음 재판은 새 재판부 배정 이후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진 검사는 지난 2021년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떠올리게 하는 비방 글을 잇따라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진 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 직전 날에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당시 야당(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을 싸잡아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진 검사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진 검사는 그 이후에도 지난해 9월경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조롱하는 글을 올려 대검찰청이 징계 검토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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