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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재판 대상에 △민사 변론기일 △조정기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구속이유 고지 등을 추가했다. 영상재판은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등 인터넷 화상장치나 가까운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구비된 중계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기일 △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증인·당사자신문 등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영상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변론기일이나 준비기일의 경우 한쪽 당사자 혼자 신청할 수 있고 동의도 가능하다. 다만 변론기일의 경우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엔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유아람 부장판사를 단장으로 하는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을 꾸려 영상재판 확대에 대비해왔다. 민·형사소송규칙 등 관련 규칙과 예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각급 법원에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원은 18일부터 본격적인 영상재판 확대에 들어간다. 우선 대전지법,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첫날 각각 영상재판을 통한 구속심문이 진행한다.
대법원은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