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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재판 대상에 △민사 변론기일 △조정기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구속이유 고지 등을 추가했다. 영상재판은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등 인터넷 화상장치나 가까운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구비된 중계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기일 △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증인·당사자신문 등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영상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변론기일이나 준비기일의 경우 한쪽 당사자 혼자 신청할 수 있고 동의도 가능하다. 다만 변론기일의 경우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엔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유아람 부장판사를 단장으로 하는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을 꾸려 영상재판 확대에 대비해왔다. 민·형사소송규칙 등 관련 규칙과 예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각급 법원에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원은 18일부터 본격적인 영상재판 확대에 들어간다. 우선 대전지법,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첫날 각각 영상재판을 통한 구속심문이 진행한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이 각각 23일과 25일 한 민사 재판부에서 영상재판을 통해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고, 창원지법은 25일 한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