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이사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ICGN CEO의 일침

5일 2022 ICGN 서울 컨퍼런스
"韓기업,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미흡"
금융위 공시강화 대책 긍정평가
  • 등록 2022-10-05 오후 12:29:18

    수정 2022-10-05 오후 12:29:1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케리 워링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최고경영자(CEO)는 5일 “특정 개인으로 구성된 다양성이 없는 이사회 퀄리티가 한국 기업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케리 워링 ICGN CEO(왼쪽)와 이안 버거 ICGN 이사회 의장(오른쪽).(사진=김보겸 기자)


워링 CEO는 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2 ICGN 서울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단순히 여성이 이사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워링 CEO는 “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획일적인 이사회 구성이 한국 기업 저평가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 투자자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이사들이 기업의 자산을 감독하기를 원한다”며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하면 당연히 기업 가치는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안 버거 ICGN 이사회 의장은 “국제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에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한국 기업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리스크 요인도 있다”며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미흡을 지적했다.

한국 금융위원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상장사가 물적분할할 경우 공시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 강화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버거 의장은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전적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소액주주의 권리보호가 대주주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하며 공시 강화는 선제적인 권리보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편 워링 CEO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에 대한 ICGN의 5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최소 4주 전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 자본배분 정책을 명확히 할 것 △기업분할 시 소액주주를 보호할 것 △CEO와 임원 급여에 실적을 반영하고 공시를 명확히 할 것 △이사회에 여성 및 외국인을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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