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논의 탄력 받는다…이복현 “이달 기업 설명회”

금감원장, 증권사 등과 설명회 예고
구체적인 STO 가이드라인 논의 전망
“STO 관련 증권업계 등 질의 받을 것”
“신속한 STO 논의, 업계 재도약 기대”
“상반기에 펀드 심사기간 단축 설명도”
  • 등록 2023-02-06 오후 3:23:43

    수정 2023-02-06 오후 3:23:4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해 “2월 중으로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토큰 증권에 대한 감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금융위 중심으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월 중으로 닥사(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증권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발행’ 부문의 경우, 자사가 발행한 토큰 증권을 스스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하되 지분 투자·인수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대신증권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추진한 방식처럼 증권사가 발행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기로 했다.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가 주로 맡고, 총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과 별개의 장외 유통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이후 STO 거래가 활발해져 상장하는 경우, 한국거래소(KRX)를 통하도록 했다. STO는 ‘증권’으로 분류돼 업비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러 시장 이슈를 보면 감독당국이나 증권을 포함한 여러 금융권의 (STO 관련) 인식 수준이 똑같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거래소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토큰 증권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토큰 증권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업계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토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입법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인 관련 규율인 디지털자산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일반 사모펀드 심사기간 단축’ 방안도 올해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변경된 시스템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 원장은 “심사 절차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펀드신속심사실을 만들었다”며 “그 팀에 우수 자원을 배치해 전문 투자자들의 상품 접근성이 필요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신속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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