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 총 11건을 심사하는데, 이중 5건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이다. 이상헌(이하 민주당),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공급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 명시돼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직간접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의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중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도 확장했는데, 유상으로 구매한 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유동수 의원의 경우엔 이중 구조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 조사 권한을 부여, 확률 조작 등을 적발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게임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미 2015년부터 게임 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나서왔고, 3차에 걸쳐 확률정보 공개 방식도 개선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기해왔기 때문이다.
게임사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대놓고 의견을 표명하긴 어렵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율규제 이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부분들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도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는 거의 100% 자율규제 기준에 따라 확률 정보를 공개 중이고, 해외사업자도 요청에 따라 전환되는 게임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규제를 도입할 경우 처벌 가능성 없는 해외 사업자와 달리 국내 사업자들에만 해당하는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고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삽입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서도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 다수는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고 있어 모든 확률 정보를 광고물에 삽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법적 규제는 대형 사업자보다 중소 사업자에 부담이 돼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게임 이용자 권익을 중시하는 시대가 오면서 게임사들 자체적으로도 확률형 아이템 설계나 정보 공개에 있어 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게임이 주요 콘텐츠 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섣부른 ‘규제의 법제화’는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