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환 앞둔 대구은행, 3개월 동안 증권계좌 개설 정지

금융위, 17일 정례회의서 과태료 20억과 함께 최종 의결
불법 증권계좌 개설한 직원 170여명 '감종 3개월·견책·주의'
대구은행 "있어선 안될 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
  • 등록 2024-04-17 오후 3:48:47

    수정 2024-04-17 오후 3:48:4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불법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고 낸 DGB대구은행이 앞으로 3개월 간 은행에서 증권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 또 금융사고에 따른 과태료 20억원 처분을 받았다. 불법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170여명의 직원들은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 본관 전경.(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법 증권계좌를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해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기관 및 개인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1657건 임의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로,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한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를 부풀렸다.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에게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며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최종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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