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리 4%대 '특례 보금자리론' 나온다

6일 서민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서민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도 추진
  • 등록 2022-12-06 오후 4:50:21

    수정 2022-12-06 오후 9:02:2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 대출 금리를 최저 4%대로 낮추고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지금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연 7000만원(보금자리론 기준)이던 부부합산 소득 한도도 없앴다. 대출 금리는 정부 예산을 들여 최저 4%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역시 최장 1년 동안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수료를 면제할 금융 취약계층 기준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은 소상공인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당정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과 자동차 보험료의 의무 가입 부분에 대해 광고비를 제외해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극 나서 자율 조정을 통해 고금리 시대에 취약계층과 힘들어하는 국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달라고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 약자를 위해 당정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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