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前장관 "법 따라 공무수행"…블랙리스트 혐의 부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1개 산하 공공기관장 '부당 사표' 혐의
변호인 "범행 공모 및 지시 사실 없어"
  • 등록 2024-04-29 오후 3:38:43

    수정 2024-04-29 오후 3:38: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59)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 전 장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 심리로 열린 첫 재판 출석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했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기소된 조현옥(67)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백 전 장관 등은 2017년 9월부터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장관은 산하 민간 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불출석함에 따라 내달 2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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