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동대문구, 저소득층에 전·월세 중개비 30만원 지원

기초 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대상
주택 가격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원 지원
  • 등록 2023-02-02 오후 2:54:36

    수정 2023-02-02 오후 2:54:3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는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동대문구청 전경. (사진=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는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한 자로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 곁에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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