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또 집단소송 당해…"상장폐지 허위 트윗·주가조작"

공매도 투자자, 테슬라·머스크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
"상장폐지 계획 및 자금확보, 허위 사실로 드러나"
"공매도 투자자들 없애려는 주가조작 시도…명백한 사기"
  • 등록 2018-09-07 오후 2:53:45

    수정 2018-09-07 오후 2:53:45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공매도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그의 트윗이 발단이 됐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거짓 계획을 발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월가 저명 공매도 투자자인 시트론리서치의 앤드류 레프트는 이날 테슬라와 회사 CEO 머스크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머스크가 온라인에 허위·오도된 정보를 유포해 테슬라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7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자금이 확보됐다”고 게재했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11% 치솟았다. 하지만 자금 확보 트윗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주가조작 논란이 일었다.

머스크는 일주일 뒤인 지난달 13일 테슬라 블로그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테슬라 상장폐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틀 뒤 SEC는 테슬라 이사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뒤 머스크는 지난달 24일 상장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기업공개 상태를 유지하겠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투자자들은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선 공매도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머스크가 그간 트위터와 인터뷰 등을 통해 주가하락에 베팅해 차익을 거두는 숏셀러(short seller), 이른바 공매도 투자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공매도 세력이 수개월간 극한의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송까지 더해 머스크가 상장폐지 계획을 밝힌 이후 그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소송을 발표한 로펌 라바톤 슈샤로우의 마이클 캔티 파트너는 “이것은 전형적인 사기”라며 “머스크는 숏셀러를 해치기 위해 거짓 트윗을 배포, 주가조작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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