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십자포화' 환기한 조국, "이 사건 어떻게 출발했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5년만에 1심 선고
"처음 사모펀드로 십자포화, 기소조차 되지 않아"
"이 사건 어떻게 출발했는가 말씀드리는 것"
  • 등록 2023-02-03 오후 5:43:06

    수정 2023-02-03 오후 5:43: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일부 혐의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 소회를 전하며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났으나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법정을 나선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나온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그는 “햇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다.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8~9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났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만큼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며 ‘조국 사태’로까지 명명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처분 과정에 대해 되돌아봤다.

그는 “2019년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이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공격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출발했으나, 정작 해당 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연이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기에 이른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건 판결을 떠나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한 정치적 압력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지적대로 당초 핵심 비리 의혹으로 지적됐던 사모펀드 관련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거나 부인 정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자녀 표창장 위조, 오픈북 시험 관여, 자기소개서 관여 등 의혹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 표창장 위조 의혹 유죄 사안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 여부, 포렌식 증거의 기술적 적절성 여부를 두고 ‘장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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