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선제적 관리로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