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2주 만에 입 연 김남국, 자금세탁 의심에 “터무니없다”

약 2주 만에 의원회관 사무실 찾아
"윤리특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것"
`자진 사퇴 가능성` 질문엔…"여기까지"
  • 등록 2023-05-31 오후 3:40:06

    수정 2023-05-31 오후 7:27:1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코인 사태로 탈당을 선언한 후 잠적한 지 약 2주 만에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자금세탁 의심 정황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한 후 오후 사무실을 나서면서 업비트 측 코인 거래 관련 답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의원회관에 출근한 이후 잠행을 이어가다 전날 지역구(경기 안산 단원을)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원직 자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여기까지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를 불러 현안 보고를 받았다. 조사단에 따르면 업비트 측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답은 어렵지만 김 의원이 본인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업비트 측에선 김 의원의 클레이스왑을 통한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되는,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리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특위는 최대한 빨리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고, 김 의원에게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에서 윤리특위로 (징계안건이) 넘어오면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수위가 높아지지 않겠나. 특위에서 소명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면 방어할 근거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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