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무효확인 기각…與 “매우 유감”

헌재, 검수완박법 무효확인청구 기각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일부 인용
"위장 탈당 등 절차 흠결, 무효판결 내려야"
  • 등록 2023-03-23 오후 4:35:36

    수정 2023-03-23 오후 4:35:3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위반으로 일부 권한을 침해했지만, 해당 법안이 가결·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안 무효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지난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재는 판결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관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유감을 표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며 지난해 4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 판결 이후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장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문제, 법사위원장이 통과된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무효 판결에 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정치적으로 법안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거나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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