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흥국생명 사태에도…S&P "콜옵션 유연성 있다"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자본인정 평가 유지
콜옵션 결정 번복은 예외적인 상황
"콜옵션 행사 결정할 유연성 없다고 보기는 무리"
  • 등록 2022-12-07 오후 6:04:56

    수정 2022-12-07 오후 6:04:56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에 대한 평가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시장이 출렁이자 행사로 선회한 것을 두고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흥국생명 사태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콜옵션 미행사를 통해 차환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재량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대현 S&P 이사는 “흥국생명보험의 콜옵션 결정 번복 사례로 인해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미행사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S&P는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신중한 자본관리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S&P는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지급여력 확충 능력과 채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 완화 등을 주로 고려해 콜옵션 행사를 승인했다고 봤다. 따라서 흥국생명의 콜옵션 행사 결정 번복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 당국의 자본관리에 대한 규제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S&P는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시장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차환 일정 조정 및 필요에 따른 콜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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