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8일 논평을 통해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되어 아쉽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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