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 진출' 현대차와 논의 중 난동…중고차 협회 간부 '실형'

난동 피워 출동 경찰 폭행…징역 6월 선고 뒤늦게 알려져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 있어…집유 1년 4개월만 재발"
  • 등록 2021-11-17 오후 3:02:47

    수정 2021-11-22 오후 4:10:42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완성차 업체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을 두고 현대자동차(005380)와 협상 중이던 중고차협회의 한 간부가 현대차와 만난 자리서 난동을 피우다 실형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법조계 및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장성학)는 지난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협회 간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현대차 실무진들과 만났다. 현대차와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개방을 두고 상생안 마련을 위한 기초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평소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의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A씨는 ‘끼어들지 말라’며 경찰관을 밀치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폭행 현행범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발과 주먹으로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보통 벌금형에 그치지만, 1심 재판부는 몇 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행과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2회 처벌을 받았고, 이번 범행은 1년 4개월 만에 재발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실형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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