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도 통과
  • 등록 2023-05-25 오후 3:55:26

    수정 2023-05-25 오후 3:58:0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결의안은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63인 중 찬성 260표, 기권 3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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