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 ‘직원이탈’ 릴레이…낭떠러지 몰린 비대면진료 플랫폼社

정부 시범사업 최종안에 업계 “사형선고” 반발
6월1일부로 폐업 결정한 A사, 이미 철수한 썰즈
직원 이탈도 가속화, 사업전환도 쉽지않아
원산협 “시범사업 졸속추진, 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23-05-30 오후 4:10:04

    수정 2023-05-30 오후 4:10:04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24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원산협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021년 설립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A사는 다음달 1일부로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의사 출신 창업자가 운영해 온 A사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발표된 후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상황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업체 썰즈도 지난 27일부로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이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폐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 입장에선 이달 초 발표됐던 초안보다도 더 후퇴한 안이어서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립된 B사 역시 전체 직원 15명 중 최근 3개월 동안 3명이 퇴사하는 등 궁지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하며 감염병 역시 1급과 2급에만 제한하는 정부의 시범사업안은 B사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뾰족한 방법이 없는 B사는 현재 사업 전환부터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사 대표는 “사실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B2B(기업간거래)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을 보면, 마치 권고사직을 시킨 다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이날 확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당초 업계에선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나온 최종안엔 ‘상담’만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99%는 초진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안에서 초진은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만 허용됐다. 이에 플랫폼 업계에선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사들의 연합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에)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 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게 반문하고 싶다. 결국 정부는 육아부부의 고통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플랫폼 업계에선 3년간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진료과목, 질환별 현황에 따라 다각도의 분석 이후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한 뒤 불과 2주만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업계에선 “산업계와 별다른 소통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담당 과장을 통해 업계 의견을 모두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는 시범사업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산협 측은 “초안 발표 후 2주 만에, 정식 시행 이틀 전에 최종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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