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女직원 “성희롱 뒤 합의 종용…비정상 행태, 빙산의 일각”[2022국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새마을금고 女직원 증언
“성희롱당한 뒤 합의 종용…돕던 동료 직원은 면직”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재발 방지 혼신 다할 것”
  • 등록 2022-10-05 오후 3:21:49

    수정 2022-10-05 오후 5:51:5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이 성희롱을 당한 뒤 합의를 종용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여직원을 도왔던 또 다른 여직원은 다른 누명으로 면직을 당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새마을금고 여직원 A씨는 이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합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금고 측은 저와 저를 도왔던 선배 여직원에게 조용히 합의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결국 선배 여직원은 다른 누명으로 면직됐다”고 전했다. A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수십 년 다닌 직장을 포기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성희롱과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새마을금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A씨는 “새마을금고의 비정상적인 행태 드러나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을 잘 못 만나면 노동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문제가 발생해도 크게 만들지 말라며 중용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권 남용과 면직 등 보복도 서슴지 않는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명령해도 금고 측은 수용하지 않고 대형 법무법인을 고용해 소송을 남발하면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은 “새마을금고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사과드린다”며 “전국 3200여 개 점포와 직원들, 이사장들의 집체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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