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의혹, 국민 바가지 토건부패…국회, 특검 도입하라"

"검경 현재 소극적 태도로 제대로 된 수사 안돼"
"모범적 사업? 성남시, 특혜이익 지원자 역할"
  • 등록 2021-09-29 오후 4:04:19

    수정 2021-09-29 오후 4:04:19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현수막 너머로 성남시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권력자들의 토건부패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6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고, 전직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가족 등까지 동원돼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부당이득을 나눠먹은 토건부패”라며 강조했다.

이어“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이명박정부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압력으로 민영개발로 변경됐다”며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전환됐다가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과 민간이 공동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민간업자 독식을 방지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이 사라졌다”며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단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다. 부당한 이득을 개발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수용권을 국민의 주거안전이 아닌 개발이익을 위한 장사수단으로 남용하고 그 이득을 민간개발업자와 나누는 것은 결코 공공의 역할이 아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망국적 토건족, 이들과 결탁한 공공의 부패사슬 구조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건족들과 결탁해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검경의 고소고발 위주의 소극적 수사로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출국이나 증거인멸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수사는 정권눈치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건카르텔의 구조적 비리셀치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대장동 토건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당장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정쟁 수단으로만 활용해선 안 되며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 권력형 토건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근본적인 토건비리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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