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기술 특례 코스닥 상장 역대 최대..절반 `공모가 미달`은 주의 필요

연말까지 15개사 상장 예정..3800억원 조달
57개사중 28개사는 아직도 공모가 하회
  • 등록 2018-11-29 오후 3:08:42

    수정 2018-11-30 오후 1:52:5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본 잠식에 빠지거나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 적자 기업까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지만 외려 2005년 만들어진 ‘기술특례 상장’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와 공모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바이오주의 상장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 중 절반 가량은 공모가액을 아직도 미달하고 있어 옥석가리기가 중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또 절반 이상은 상장 후 적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년은 12월 상장 예정인 전진바이오팜, 유틸렉스 포함(출처: 한국거래소)
◇ 테슬라 요건 풀어줘도..‘기술 특례’만한 게 없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코스닥에 기술 특례로 상장 예정인 기업은 15개사(28일 기준 13개 상장 완료)로 이들은 총 3800억원의 자금을 공모할 전망이다. 이는 2005년 기술 특례 상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기술 특례 상장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적자인 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스닥 상장 제도 중 하나다. 거래소가 정한 기술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등) 12곳 중 2곳에서 BBB등급 이상(1곳에선 A등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받아야 한다. 올해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신청을 한 기업 112개 중 25개인 22.3%가 기술 특례 상장을 원했다. 바이오주는 적자인 경우가 많아 주로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해왔는데 올해 바이오주 상장이 늘어난 결과다.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타 업종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28일 현재까지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57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49개사가 제약·바이오·의료정밀 기기 업종으로 조사됐다. 기술 특례 제도는 도입 초창기에는 바이오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했고 2014년 7월 이후 업종 제한을 풀었지만 여전히 바이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도 상장했거나 상장 예정인 15개사 중 11개사가 바이오 업종에 속한다.

작년부터 기술 등급을 받지 않은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이나 ‘성장성 특례 요건’ 등을 도입했으나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상장후 3~6개월까지 공모가액의 90%를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주식 매입) 부담으로 활성화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곳은 카페24(042000)가 유일하고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셀리버리(268600)가 처음이다. 상장주관사 입장에서 바이오주는 기술 특례로 상장하면 되는데 굳이 풋백옵션 부담이 있는 테슬라 또는 성장성 특례 요건을 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4개사중 25개는 상장 후 계속 적자..10년 이상 적자도

기술 특례 상장이 코스닥 입성 창구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절반 가량이 공모가액을 하회하고 있단 점은 고민거리로 꼽힌다. 또 상장 후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도 절반 이상에 달했다.

기술 특례로 상장한 57개사중 49%인 28개사(29일 종가 기준)가 공모가액을 하회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상장된 바이오니아(064550)는 2013년 한 때 주가가 2만3000원을 넘어선 적도 있지만 현재는 공모가(1만1000원)보다 낮은 상태다. 캔서롭(180400)(옛 엠지메드) 등은 주가가 공모가보다 80%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반면 2005년 상장한 바이로메드(084990)는 공모가(1만5000원)보다 13배 이상 급등했을 정도로 같은 바이오주라도 천차만별이다.

적자 기업 상태로 상장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언제까지 적자 상태를 견뎌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작년말 현재 상장한 44개사 중 상장한 이후 또는 상장한 다음 해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보인 기업은 55%인 24개사로 조사됐다. 상장한 지 3년이 지난 26개사 역시 절반인 12개사에서 적자가 계속됐다. 이들은 모두 바이오주다. 특히 바이오니아는 상장한지 13년이 됐으나 상장한 다음 해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다 2009년 딱 한 번 흑자 전환 후 또 다시 적자를 지속해왔다. 2006년에 상장한 크리스탈(083790)도 마찬가지다. 이수앱지스와 제넥신도 2009년 상장 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적자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적자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기술 특례로 상장한 회사는 이 규정에서 배제된다. 그로 인해 기술 특례 상장 회사 중 상장이 폐지된 경우는 없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주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선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 시장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또는 연구개발(R&D)을 할 만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테슬라·성장성 특례 요건= 적자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 테슬라 요건은 시가총액·세전이익·자기자본만 충족하면 자본잠식이어도 상장이 가능하며 크게 다섯 가지 요건이 있다. 성장성 특례는 시가총액이나 이익, 자본 등과 상관없이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거래소에 추천해 상장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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