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이 발의됐다.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18명의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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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29일 특위 위원을 비롯한 18명의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출자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에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이윤율 등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업 추진 당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다는데, 초과이익 환수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정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서,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