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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출자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에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업 추진 당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다는데, 초과이익 환수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정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서,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