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이드 위믹스 거래지원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1보)

  • 등록 2022-12-07 오후 7:54:44

    수정 2022-12-07 오후 7:54:44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상장 폐지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산하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 위믹스 소유자는 이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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