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경정청구제도’ 쟁점 토론 개최

1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서 정기학술대회 열어
  • 등록 2024-04-18 오후 5:15:16

    수정 2024-04-18 오후 5:15:1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세법학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미리(왼쪽 두번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세법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다.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해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 대학교 카도조 로스쿨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또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팀장(변호사)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으며,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강헌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했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18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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