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재매각한다더니..청산 수순 밟나

푸르밀 노사 4일 3차 교섭
신동환 대표, 회사 청산 카드 제시
회사측 7~8일께 결정 통보
  • 등록 2022-11-04 오후 6:20:03

    수정 2022-11-04 오후 6:23:3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사업 종료가 아닌 청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 통보 이후 노사가 상생안 마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4일 푸르밀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서울 영등포 문래동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에서 3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신동환 푸르밀 대표를 비롯한 사측은 노측 위원들에게 ‘청산’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교섭에서 회사 경영권 재매각 추진 방침을 내놓았지만 구조조정 인원과 관련해 노조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노조측은 30%의 구조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50%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 앞에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교섭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회사에서 오는 7~8일께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매각을 한다고 해도 100% 고용 승계가 힘든 여건에서 사측이 제시하는 구조조정 50%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가 청산 카드를 제시한 것을 두고 사실상 경영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푸르밀이 사업종료가 아닌 법인을 청산하게 될 경우 그동안 영업손실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사측이 법인 청산 결정을 내리면 회사 임직원 전원은 희망퇴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3차 노사 교섭과는 별도로 푸르밀 사측은 오는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친 2개월 치 위로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조건이다.

김 위원장은 “회사가 청산을 결정하면 모든 직원이 희망퇴직을 할 것이다. 2개월치 임금을 받고 추후 자산 매각 후 우리 사주에 대해서 정확한 자산 평가에 의해서 계산해서 받을 생각”이라며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정확히 지키고 문제가 있다면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르밀은 1978년 설립한 롯데우유가 모태로 2007년 고 신격호 롯데 회장의 넷째 동생인 신준호 회장이 롯데그룹에서 분사하면서 푸르밀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둘째아들인 신 대표가 2018년 대표이사로 취임 후 회사를 경영해왔다.

하지만 신 대표 취임 첫 해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푸르밀의 영업 적자는 2019년 88억원, 2020년 113억원, 2021년 123억원 등 적자폭이 커졌다. 특히 지난해 신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단독 경영에 나섰지만 분위기 전환에 실패했다.

푸르밀 본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전직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푸르밀 사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교섭에서 회사 경영권 재매각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