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광화문 추모공간 설치 불허…경찰 기동대 배치

  • 등록 2023-02-03 오후 9:51:45

    수정 2023-02-03 오후 9:51:4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열린광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0일 유가족을 대표해 이태원 참사 행정안전부 지원단에 추모공간을 광화문광장 내 세종로공원에 설치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지원단에는 서울시 관계자도 참석했다.

유가족 측은 “윗선의 책임도 요구할 겸 정부서울청사 앞에 있는 세종로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문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민변 측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열린광장 운영원칙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휴게 공간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가족에 녹사평역사 내 플랫폼이 있는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유가족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도록 허가해달라고 시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불허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유가족 단체가 낸 광장 사용 신청을 최종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이달 1일 통보했다. 지난달 26일에도 KBS가 먼저 신청한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단체의 신청을 반려했다. 앞서 KBS는 문화제 촬영을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유가족 단체는 “KBS가 추모대회 개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시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KBS 촬영은 불허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S는 “촬영 이후 세트 철거 작업 등을 최대한 서둘러 추모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에도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날 유가족 측이 신청한 시간에 KBS 외 다른 전시단체도 먼저 사용 허가를 받았다”며 “시가 일정을 조율할 수 없으니 불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가족 협의회 등은 4일 집회 허가를 받은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 3개 차로에서 예정대로 참사 100일 추모 행사를 열 예정이다.

현재 집회를 앞두고 경찰은 오후 늦게 광화문광장에 기동대 10개 중대를 투입했다. 서울시도 광장 내 세종로공원에 천막을 설치했다.

경찰은 기동대 투입이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관리용 천막만 설치했을 뿐 별도로 기동대 투입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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