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짧은치마 입고 신체노출…30대男 현장 검거

서울 동대문경잘서, 공연음란·강제추행죄 혐의
러시아 국적 여대생 대상…3개월 간 30여차례
  • 등록 2021-03-24 오후 3:37:27

    수정 2021-03-24 오후 3:37:27

[이데일리 이소현 조민정 기자] 30대 남성이 지난 석 달간 여성 속옷 등을 입고 30여차례에 걸쳐 고의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주로 러시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편의점을 방문해 이러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고(사진=이데일리DB)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동대문구 한 편의점에서 짧은 치마와 스타킹, 여성 속옷(브래지어) 등을 입은 채 돌아다닌 3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그는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A씨는 러시아 국적의 여대생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B씨가 근무하는 새벽 3~6시 사이에 편의점을 주로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B씨가 개인 사정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편의점 창문으로 B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A씨의 범행 패턴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겉옷을 벗고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채 B씨가 있는 계산대로 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일 체포될 때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이러한 음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편의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1~2분으로 짧았던 점을 고려해 편의점 앞에서 사흘간 잠복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편의점을 찾아 음란 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고 여성이 마음에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테슬라와 같은 외제차를 타고 편의점을 방문했는데 자차가 아닌 렌터카였다”며 “러시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만을 노렸으며, 현재는 구속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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