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테슬라' 화재 1명 사망…경찰 "차량 압색 영장"

9일 용산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테슬라 벽면 충돌
경찰, 차량 운전하던 대리기사 입건…차주는 숨져
  • 등록 2020-12-10 오후 2:48:08

    수정 2020-12-10 오후 2:48:0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면에 충돌해 화재가 일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모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최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43분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최씨는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주인 윤모(60)씨가 사망했고 최씨와 아파트 직원 김모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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