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주소 적힌 문서, 수사관이 사진찍어 더탐사에 전송”

  • 등록 2022-12-05 오후 6:51:51

    수정 2022-12-05 오후 6:51:5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TV’(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한 것과 관련,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더탐사 측에 전송했다”라고 인정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 취재진 5명이 지난달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더탐사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경찰청은 5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응급조치 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용 등을 알려준 뒤 통보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통보하면서 관련 결정서를 함께 발송했다.

결정서는 통보서와 달리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비롯한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결정 시 스토킹 피의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한다.

더탐사 측은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해당 결정서 사진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결정서 내용 일부를 가렸으나 한 장관의 아파트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교부 경위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자택을 찾아 현관문 도어록 등을 누르고 무단침입을 시도한 것에 대해선 “피의자들의 침입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및 관련 영상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 공개한 것을 두고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와 자료 수집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피의자 4명을 검거했고, 1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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