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노란봉투법 '위헌적'…선량한 노동자 피해 우려, 재고돼야"

"노란봉투법, 개인 재산권 박탈·불법쟁의 보장"
"노동권 중시 프랑스도 위헌 논란에 입법 포기"
"불법파업은 협력업체 폐업 야기…일자리 위협"
  • 등록 2022-10-04 오후 3:47:13

    수정 2022-10-04 오후 3:47:1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 바 ‘노란봉투법’은 위헌적인 법률이어서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쟁의를 부추기고 사업주의 재산권을 그대로 박탈하는 법”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불법쟁의를 보장하는 이 법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더라도 노조가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에겐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노조가 회사 기물을 마구 파손하거나 기계를 못쓰게 만들어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착한법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르면 이미 법에 정한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행위는 헌법상 권리로,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불법쟁의에서 발생하는 폭력, 기물파손 등의 손해가 그 주요 적용대상이어서 이같은 불법쟁의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또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이 위헌적 법률이라고도 짚었다.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민법 750조는 불법행위를 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착한법의 지적이다. 노동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1980년대에 비슷한 내용을 논의했지만 위헌 논란으로 입법하지 않았다.

김현 착한법 상임대표는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봤듯이 불법파업의 피해는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진행될 당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 인근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3년전 설립된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227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총 24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