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보석석방에 유족 반발…국회 농성도(종합)

7일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보석 청구 인용
일부 유가족 구치소 앞 강력 항의…"용납 못해"
국회 앞 농성 시작…8일 릴레이 행진 예고
  • 등록 2023-06-07 오후 6:07:05

    수정 2023-06-07 오후 7:53:5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 석방됐다. 법원에 보석 청구 기각을 요구했던 유족들은 법원 결정에 반발, 구치소를 떠나는 박 구청장을 막아서며 강하게 항의했다. 유족들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천막농성에도 돌입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구속된 박 구청장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5개월여 만에 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명은 이날 오후 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 구청장의 모습이 보이자 차도에 눕고 계란을 던지는 등 격하게 항의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박 구청장의 행동과 언행에 사죄받고 싶어 왔지만 또 한 번 우리를 우롱하고 구치소를 도망쳤다”며 “용산구청장으로의 복귀와 출근을 용납할 수 없다, 내일 용산구청으로 달려가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회복한 박 구청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며 보석 석방을 요청해왔다. 보석 심문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고 참사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치소 안에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보석 신청한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대외적으로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이들의 보석 청구 기각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로 심리를 끝내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미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와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족들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도 보석을 신청한 상황으로, 이들의 석방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하며 이날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참사 책임자들은 국정조사에서도, 공판에서도 책임을 부인하고 기록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다”며 “국회 행정안전위는 적어도 6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이태원참사 책임자들과 정부·여당을 함께 규탄했다.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유족들은 8일엔 시민들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서대문, 마포를 거쳐 여의도 국회로 오는 159㎞ 릴레이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일 저녁 국회 앞 농성장에선 추모촛불문화제도 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을 돌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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