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났다” 식당 418곳서 9000만원 뜯은 ‘장염맨’…도박에 탕진

30대 남성 A씨, 사기 혐의로 체포
식당에 전화해 “장염 걸렸다” 합의금 뜯어
2022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아
  • 등록 2024-04-17 오후 9:18:38

    수정 2024-04-17 오후 9:18:38

사진=채널A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뜯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배탈 나서 며칠째 죽만 먹었으니 죽값을 보내라”, “밥에서 이물질 나온 것을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채널A 등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섯 사람이나 복통에 설사까지 한 게 있었다. 약국 약만 6일 먹고 항의 전화 몇 번 했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다른 식당에서도 연신 욕설을 내뱉은 A씨는 “문 닫기 싫으면 사장 전화번호 문자로 5분 안에 보내라”고 요청했다.

혹여 가게가 문을 닫을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부르기도 했다.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12일 부산시의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계속 바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지만,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공유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에 전화를 걸었으며, 정작 식당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A씨는 2022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가 처벌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그는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