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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누가 한 얘기인가”라고 물으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라고 답하자)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대통령)과 다른 헌법기관의 사무총장의 인견이 이 정도다.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7131명의 공무원 및 준공무원 중에는 민간인도 포함돼 있고, 하이패스 기록까지 요구했다. 사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행정조사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착수한 어마어마한 저인망식 쌍끌이식, 무대뽀식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사찰이 있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7월부터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의결을 꼭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조 의원은 “예비비 신청에서 배정까지 사흘 내 처리된 것은 최근 5년간 코로나19 방역 긴급 재해대책에만 국한이 됐다. 기재부에 신청됐던 예비비 신청 일정표에는 (김 여사가 방문한) 타지마할이 없었다. 신청서가 가짜였던 것”이라며 “대통령 없는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단 것도 행정안전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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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 “국회에선 자기가 형사소추가 될 경우에 한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에 대해 법사위가 전체 의결로 정식 고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증언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이관섭 수석이) 정책 전문가로 고생하는데, (그와 관련해) 미주알고주알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사원 대변인 국감장 출석 요청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해당 요구 이후 회의가 다소 지연되자 김도읍 위원장은 “기관증인에 대해선 미리 말해주면 회의 진행이 매끄럽겠다”고 말했고, 최 의원은 “미리 말했는데 안 한 것처럼 해서 유감이다. 사소한 것으로 시비 걸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