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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의 데릭 키친 상원의원은 이날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하나의 기본권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기본권이 공격을 받게 된다. 낙태권이 사라진다면 지난 10여년 간 법원을 통해 쟁취했던 다른 기본 권리들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여성 낙태권을 심리 중인 미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근거인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내용이 유출되며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73년 내려진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낙태권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낙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 왔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제임스 오버거펠은 민주당원 소속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오하이오 주의회 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오버거펠도 이날 솔트레이크시티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방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보호해 놔야 한다”며 키친 의원을 거들었다.
다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코넬 대표는 미 라디오 NPR에서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 이것이 다른 이슈로 번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대법원에 드릴 조언이 없다. 그들 역시 내 조언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의 임무는 최선을 다해 법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낙태권과 동성결혼에 관한 권리는 연방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 권리’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두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연방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