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 눈앞…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강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만 남아…세종시도 환영 논평
  • 등록 2024-05-07 오후 6:49:23

    수정 2024-05-07 오후 6:49: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세종시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요청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실 제공.
7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개회된 1소위에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상정,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종지법 설치를 위한 이 개정법률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세종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2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법을 이용해왔다. 대전지법 접수 건수는 2018년 129만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5000건보다 33만건 이상 많다.

강 의원은 세종시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사법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3월 세종지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종지법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법사위 소위 상정·심의 노력에 이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법사위 소병철 간사, 법원행정처장 면담 등으로 국회 법사위, 대법원, 법무부간 공감대 형성을 이룬 쾌거”라며 “이로써 21대 국회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이어 세종 지방법원설치법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종시도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은 물론 법원 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인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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