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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25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아내가 차 안으로 피신하자 벽돌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뒤 그를 끌어냈다. 이후 아내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끌려 나가 숨지면서 느꼈을 공포와 아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