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투약 혐의 한서희…징역 6개월 최종 확정

  • 등록 2023-03-21 오후 7:07:07

    수정 2023-03-21 오후 7:07: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씨 모발 모근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 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한씨 측은 범죄 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됐지만, 한씨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결국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씨는 2016년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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