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건 증인 출석한 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처음부터 있었다"

  • 등록 2024-03-14 오후 6:56:05

    수정 2024-03-14 오후 6:56: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처음부터 참석했다고 법정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인 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기억하는 조 씨 모습과 조씨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면서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날 조씨는 “2009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씨는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고 당시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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