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 북부청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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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기반 시설과 교통접근성이 열악하다.
협약에 포함된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57억 원을 투입해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에 관광마을 조성, 지방상수도 확충, 도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역시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온 북·동부 3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 간 공정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게되면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수라는 이유로, 국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희생과 부담을 강요해왔다”며 “공정성 회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