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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과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도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에 동참한다.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은 전날부터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대매매 완화안은 담보비율을 140%보다 낮추거나 담보비율이 정해진 기준을 밑돌더라도 반대매매를 하루 늦춰주는 식이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맡겼던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담보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저금리 장기화로 빚투 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올 들어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충격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4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한 증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빚투 개미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증권업계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반대매매를 시행하지 않으면 증권사가 주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로 유동성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를 증권사가 모두 떠안게 되면 증권사의 위험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