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에 임대인 미납세액 확인"…주택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등록 2023-03-22 오후 10:20:53

    수정 2023-03-22 오후 10:20:5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의 저층 주거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또는 임대인이 이같은 임차주택 관련 정보나 미납세액 열람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