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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방심위)가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 총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이 확산되자,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모니터링을 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요구 건수(36건) 보다도 183%가 증가한 수치다.
방심위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의 동물학대 관련 정보는 방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1377로 전화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