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 물리적 고통 가하는 동영상 심각…방심위, 102건 시정요구

  • 등록 2022-05-19 오후 6:23:45

    수정 2022-05-19 오후 6:23: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DB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방심위)가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 총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이 확산되자,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모니터링을 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요구 건수(36건) 보다도 183%가 증가한 수치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는 19일 회의에서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된 동물학대 관련 유통정보에 대해 심의했다.

회의에서 시정요구로 결정한 동물학대 정보는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불을 붙이거나 사지를 묶어 전기로 고문하고,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해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으로, 해외 동물학대 영상 등을 재게시한 형태로 유통됐다.

방심위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의 동물학대 관련 정보는 방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1377로 전화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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