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쓴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①
유통기한 지나 폐기되는 사회적 비용 연간 1조5400억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
연내 개정안 통과되면 유예기간 2년간 대국민 홍보
  • 등록 2020-11-11 오후 6:02:39

    수정 2020-11-11 오후 9:15:53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스류 유통기한(사진=김무연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냉장고에 보관했던 우유의 유통기한이 깜빡한 사이에 3일이 지났다. 냄새는 나지 않았고 입을 살짝 대보니 맛도 그대로다. 유통기한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다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냥 마실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찜찜한 마음과 식중독으로 병원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깝지만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일이다. 2023년부터 식품업체들은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해서 보관하는 기간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수준으로 정해진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80~90% 수준으로 유통기한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나 식품이 폐기되거나 반품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식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최대 연간 1조 5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표=이동훈 기자)
11일 식품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연말께 통과될 것으로 보고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해 표시하는 것은 식품산업 전체의 유통환경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법안 통과 후 2년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식약처는 대국민 교육·홍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식품 보관방법의 준수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또 식품 변질을 막기 위해 유통기한보다 더 강화한 냉장유통환경 조성도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당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소비기한 도입의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10여 년간 소비기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식품 유통 시스템의 발달로 소비기한을 도입할 환경이 조성됐고,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안보와 환경의 중요성이 환기된 지금이 소비기한 도입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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