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말 믿었단 낭패?…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사면 세금폭탄

비트코인, 주식처럼 시세차익 따른 세금 내야
현금으로 살 때보다 최대 20% 프리미엄 붙어
과세 움직임에도 월가는 비트코인 투자에 박차
  • 등록 2021-03-25 오후 3:55:37

    수정 2021-03-25 오후 3:55:37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사면 현금보다 비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지만 현금 구매보다 비쌀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만약 살 때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면 세금을 내야 해서다.

24일(현지시간) CNBC는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미 국세청(IRS)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비쌀 수 있다고 전했다. IRS 기준으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건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것과 같다. IRS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팔거나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지난해 비트코인 1개를 3000달러에 산 사람이 테슬라 전기차를 산다면 비트코인 현재 가격인 약 5만3000달러에서 3000달러를 뺀 5만달러어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라이언 로시 회계사는 CNBC에 “IRS는 테슬라 구입 시점의 비트코인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살핀 뒤, 비트코인 취득일자의 과세 기준과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시 납부할 세금은 미국 세법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얼마동안 보유했는지, 현재 보유자의 연간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장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다. 연봉이 44만1450달러를 넘으면 시세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국도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현재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25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면 20%의 세금을 매긴다.

비트코인 과세 움직임에도 불구, 월가는 비트코인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를 위해 피델리티 자회사인 ‘FD 펀드 매니지먼트’는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 발행을 위한 예비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비트코인 가격을 추적하기 위한 ‘피델리티 비트코인 인덱스’도 자체 개발했다.

피델리티는 성명을 내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상당히 성장했다”며 “점점 더 많은 투자자가 비트코인 접근을 희망해 다양한 상품군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ETF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모건스탠리 또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펀드 투자를 허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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