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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CNBC는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미 국세청(IRS)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비쌀 수 있다고 전했다. IRS 기준으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건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것과 같다. IRS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팔거나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지난해 비트코인 1개를 3000달러에 산 사람이 테슬라 전기차를 산다면 비트코인 현재 가격인 약 5만3000달러에서 3000달러를 뺀 5만달러어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라이언 로시 회계사는 CNBC에 “IRS는 테슬라 구입 시점의 비트코인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살핀 뒤, 비트코인 취득일자의 과세 기준과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현재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25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면 20%의 세금을 매긴다.
피델리티는 성명을 내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상당히 성장했다”며 “점점 더 많은 투자자가 비트코인 접근을 희망해 다양한 상품군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ETF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모건스탠리 또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펀드 투자를 허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