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히 수술해야한다"던 정경심…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중앙지검 "종합적 검토결과 현 단계서 형 정지 불가"
정경심 측 "구치소서 4차례 낙상…안정가료 절실"
교수·법조인·의사 등 심의위원회, 치료 필요성 불인정
  • 등록 2022-08-18 오후 5:09:05

    수정 2022-08-18 오후 5:09:0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관할 지검장이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 측은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경심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의료진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가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피고인은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며 “그러다 지난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되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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