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 시신 사건' 영아, 유족도 인수 거부…뒤늦게 수목장

  • 등록 2023-01-26 오후 9:36:38

    수정 2023-01-26 오후 9:36:3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친모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수년 동안 유기한 사건 피해자가 뒤늦게 관계기관 도움으로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 사망 뒤 3년 이후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 장례가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러졌다.

숨진 영아는 친부모가 모두 구속 기소되고 다른 유족들도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해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해 장례가 치러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모금을 통해 비용을 마련했고 유족들은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 지원을 했다.

피해자의 친모인 서모씨와 친부인 최모씨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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