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제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야당 주도의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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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제30조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