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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기본소득하면 탄소배출 더 늘어”
15일 이재원 연구원·김우현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우리나라 탄소세 부과가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온실가스(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탄소세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탄소세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세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검토 중이다.
당시 이 후보는 이 같은 방식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소득 불평등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조세연의 연구 결과는 달랐다. 조세연은 재정패널 자료의 항목별 지출 데이터,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토대로 수요 예측을 했다. 이재원 연구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 사용을 줄이려고 탄소세를 걷고 나서 기본소득으로 다시 나눠주면,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나눠주면 불평등 해소 안돼”
소득 불평등 개선도 역부족이었다. 탄소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한 뒤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소득 격차가 있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기본소득·지원금을 주다 보니, 불평등 해소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세연이 내린 결론은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을 수정하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저탄소 소비를 장려하거나, 전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하고, 지원을 하려면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집중 지원을 하라는 지적이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엄밀한 경제성 분석을 한 바 있다. 조세연은 지난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에서 “지역화폐 도입은 명백하게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는 상쇄돼 가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지역화폐·기본소득 등 현금성 정책이 끼칠 경제적 후유증에 대해서도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탄소세를 무작정 걷으면 우리 기업이 고스란히 세 부담만 떠안고,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역화폐·기본소득까지 현금성 지원만 고집할 게 아니라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살피고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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